기내 휴대 수하물은 "세변의 합이 115cm 이하, 각 변의 최대치는 가로40 X 세로20 X 높이55cm 미만"인 경우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 기내 휴대수하물 허용 기준 초과시 별도 수수료 징수 후 탑승구에서 위탁 처리됩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은 "세변의 합이 115cm 이하, 각 변의 최대치는 가로40 X 세로20 X 높이55cm 미만"인 경우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 기내 휴대수하물 허용 기준 초과시 별도 수수료 징수 후 탑승구에서 위탁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