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8부「항공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분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포함)은 항공기 탑승을 위하여 공항 방문 시 반드시 아래 안내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명서의 원본을 미지참 하실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 복사본, FAX, 사진촬영 및 캡쳐본 인정 불가 (미성년자 한정 여권 사본 인정)
※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서류나 증은 인정 불가 (5.18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불가)
구분 | 적용 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증명서 (외국인 포함) |
① 일반 승객 (만 19세 이상) |
여권, 여행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운전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공무원신분증, 전역증, 사관생도 신분증, 외국인등록증(영주증 포함), 국내거소신고증,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승무원등록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국가보훈등록증 (상단에 국가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표기 또는 미표기된 경우만 인정) |
② 만 19세 미만 | ①에 해당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생년월일이 포함된 학생증, 청소년증, 재학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 |
본인 생체정보 | 만 7세 이상 | 공항, 금융기관에서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
전자신분증 | 공통 | 정부24 인증서 로그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정부24, 통신사PASS앱), 모바일 운전면허증(정부24, 통신사PASS앱, 삼성PAY앱),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보훈등록증) |
ㅇ 외국 발행 신분증명은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미군 신분증명서" 만 가능. 이외 영주증 등의 서류는 대한민국 발행본만 인정
ㅇ 청소년증 발급확인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0일) 한하여 인정
ㅇ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소되지 않으면 인정
ㅇ 외국인등록증의 기재된 체류기간은 유효(갱신)기간에 해당되지 않음
ㅇ 여권의 PASSPORT 명시 확인. VOID 처리 및 여권카드 형식 인정 불가
ㅇ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