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8부「항공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분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포함)은 항공기 탑승을 위하여 공항 방문 시 반드시 아래 안내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명서의 원본을 미지참 하실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구분 | 적용 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증명서 |
일반 승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증명서, 학생증 (생년월일 표기), 청소년증 | |
생체정보 | 만 7세 이상 |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
정보통신기기 | 공통 |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