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훼손 상태에 따라 수속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권 손상의 경우 목적지 국가 법무부에서 입국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출발 일자가 임박하여 새로운 여권을 만들지 못할 경우 인천공항에서는 긴급여권 (평일 09:00-18:00 토요일,일요일 근무, 법정공휴일은 휴무)을 발급받으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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