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의거, 항공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품목은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가위, 칼, 송곳, 공구, 스포츠 용품 등 항공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품목 및 기내에서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든 물품은 기내 반입이 제한되며,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기내반입 가능 물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위험품은 항공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다량의 라이터 또는 성냥, 라이터용 연료, 페인트, 시너, 석유버너/램프 등 캠핑장비
- 고압가스 용기 내용물이 충전된 휴대용 부탄가스캔, 각종 스프레이캔, 수중 스쿠버산소통, 산소캔
- 무기 및 폭발물류, 총기류, 폭죽, 탄약, 화약, 호신용 최루가스 분사기, 라이터용 연료 기타 위험 품목, 독극물, 부식성 물질, 방사능 물질, 자기성 물질, 유해/자극적 물질 등
- 탑승객 및 승무원, 항공기와 탑재물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참고로, 휴대 수하물 검색 중 발견된 반입 제한 물품은 보안 목적상 압수 및 폐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