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객님께서 진에어에 위탁하신 수하물이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진에어 수하물 배상 규정에 따라서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구간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구간은 해당 협약이, 그 이외의 구간에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됩니다.
단,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출발지에서 탑승 수속 시 받으신 승객 본인 가방의 수하물 영수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아래와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이나 분실, 지연 혹은 그로 인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상이 불가합니다.
- 깨지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 하드케이스 (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 및 위탁수하물로 접수된 악기류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그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 (샘플),
-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보안검색 과정에서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일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눌림, 흠집, 얼룩 또는 스트랩, 외부 자물쇠, Name Tag, 액세서리 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