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은 '항공기 출발일(편도)'과 '유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운임이 적용되며, '항공기 출발일(편도)' 기준으로, 유아가 만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특히, 항공기 출발일이 '편도' 기준으로 적용되는 관계로 국내선 왕복 여정(김포-제주) 중 첫번째 여정에서 유아 운임이 적용되더라도, 여행 중에 유아의 생일이 지나 만 24개월이 되었다면, 돌아오시는 여정에서는 소아 운임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여행 중에 만 24개월이 되는 유/소아의 운임 적용 예시입니다.
○ 항공편 여정 : 8/23 - 8/26 (김포-제주) ○ 아이의 생일 : 8/25
☞ '김포 - 제주' 항공편(8/23)은 유아운임이 적용되나, '제주 - 김포' 항공편(8/26)은 소아운임 적용
유아운임의 왕복여정으로 항공권을 예매하신 경우에는, 편도 환불 후 소아운임으로 다시 예매하시거나 출발지 공항에서 여유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 결제를 통한 항공권 예매를 하셔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1600-6200)로 내전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