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돌아오는 편 탑승일 기준 24개월이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유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항공기 출발일(편도)과 유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운임이 적용되며, 항공기 출발일(편도) 기준으로, 유아가 만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무료 탑승이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출발일이 편도 기준으로 적용되는 관계로 국내선 왕복 여정(김포-제주) 중 첫 번째 여정에서 유아 운임이 적용되더라도, 여행 중에 유아의 생일이 지나 만 24개월이 되었다면, 돌아오시는 여정에서는 소아 운임이 적용됩니다.
예) 항공편 여정 : 8/23 - 8/26 (김포-제주 왕복), 유아의 생일 : 8/25이 경우, 김포-제주 항공편(8/23)은 유아 운임이 적용되나, 제주-김포 항공편(8/26)은 소아 운임 이 적용됩니다.
만약 제주-김포 항공권을 유아 운임으로 구매하신 경우 해당 항공권 환 불 후, 소아 운임으로 재 구매 하셔야 하오니 최초 출발일에는 유아 적용으로 무료 탑승을 하시더라도, 돌아오는 편 탑승일 기준 24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편도 항공편에 한하여 소아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신분에 따른 국제선 항공 운임은 여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임이 산정 되므로 탑승일 기준 생후 24개월 미만인 유아라면 돌아오는 구간의 나이에 관계없이 유아 요금이 적용됩니다.
단, 다른 항공사 구간을 포함하여 여행하실 경우에는 항공사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편 탑승일에 유아의 나이가 24개월이 넘으면 좌석을 구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탑승시에는 유아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해 주시기 바라며, 미 지참 시 유아의 탑승수속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선: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매 / 국제선 : 여권 필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