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 제76조 2항에 의하면 외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이 한국에서 입국을 거절 당할 경우, 그 승객을 모시고 온 항공사가 원래 출발지로 가장 빠른 항공편을 이용, 승객을 수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입국거절 승객에 대한 송환 지시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항공사는 승객 수송 후 이를 이행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항공 좌석이 만석이거나 당일 돌아가는 항공편이 없을 경우에는 대기자 중 최우선 순위를 부여,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또 항공기 스케줄 등의 문제로 당일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항 내 감호소에 보호하거나 항공사 관리 아래 가입국 조치를 시킨 뒤 다음 날 송환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