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과 주사기를 기내에 소지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및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내에서 사용하실 만큼의 양만을 휴대 소지하실 수 있고, 여분의 인슐린과 주사기는 위탁수하물 (부치는 짐)로 보내셔야 하므로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약의 경우에는 휴대 및 위탁 수하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 휴대로 가져가실 경우 기내에서 사용할 양만큼 가져갈 수 있으며, 마약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약 (연고류 포함)의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휴대소지통제 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단, 의약품을 해외 국가로 반출입 시, 세관 및 보안검색대의 제지를 받을 수 있사오니 영문 의사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