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US$800이며, 다음 물품은 면세범위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http://customs.go.kr/, 1577-85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주류 : 2병 (전체 용량 1리터이하, US$400이하)
ㅇ담배 : 1보루 (200개비 이내),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함량 1%미만)
ㅇ향수 : 100ml 이하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