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란 국제 유가의 급등에 따른 항공사의 운송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제도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에 근거하여 1개월간의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유류할증료의 잦은 변경과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유가의 등락에 따라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 유류할증료 금액의 변동성을 최소화 하고, 1개월 전 사전 공지하여 여행사와 승객들이 사전에 판매가를 보다 정확히 산정, 계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