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파손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2021년 04월 15일 07:36 수하물 지연은 21일 이내에, 수하물 파손 또는 내용품 분실은 7일 이내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출발지에서 탑승 수속 시 받으신 승객 본인 가방의 수하물 영수표를 제출하시면 보상 검토 가능합니다. 관련 문서 수하물이 파손됐는데,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하물 배상 동의서 고객의말씀(고객 문의)은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요? 수하물을 분실했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은 어디에서 발급 가능한가요?